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회수에 따른 중간포상금 33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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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10-26 10:32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崔長鳳)는 2005.10.27(목)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부실채무자 A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B모씨에게 33백만원의 중간포상금(회수금액의 약 15%)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B모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후, 채권추심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거쳐 ’05년 9월말 현재 223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부실채무자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재단 등 부실금융회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회사 등에 부실책임이 있는 자가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05.5.23)하였으며, 신고정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회수실익이 있는 경우 채권보전조치 또는 소송 등 회수절차를 진행 중임

’05년 9월말 현재 총 56건의 신고정보를 접수, 3,538백만원(3건)을 회수하여 포상금으로 57백만원(2건)을 지급한 바가 있음

참고로, 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이 홍콩에 은닉한 거액예금을 동 센터에서 회수한 바가 있으나, 동 건의 경우 정보제공자가 관련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향후 공사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회수실익이 있는 신고를 유도하여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며,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공사가 철저하게 추적·회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실책임추궁과 공적자금 회수극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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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 정영호 팀장 758-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