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883개 3.3조 → (’00) 1,942개 9.7조 → (’04) 2,287개 14.9조
** 감사원의 지방기금감사(‘04. 3~4)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7664호, ‘05. 8. 4 공포)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 시행령(안) 마련(‘05. 8. 1), 자치단체·관계부처 의견수렴(’05. 8. 9. ~ 8. 20), 입법예고(‘05. 9. 27 ~ 10. 17)
※ 향후일정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05. 11말), 시행(‘06. 1. 1)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개별 법률로 지방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 마련
개별 법률로 지방기금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지방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 전체 기금 2,287개의 31.9%인 728개
불필요, 유사·중복기금의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 체계가 미흡하여 한번 설치되면 대부분의 기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금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도 계속 존치되고 있으며
*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적립액이 적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재개발사업기금
기금 간 또는 기금과 특별회계 간에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하여 설치된 기금**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 공영주차장건립기금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
이러한, 불필요, 유사·중복기금의 존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몰제도(sunset system)’와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방기금 정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① 일몰제도(sunset system) 도입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존치필요여부를 재점검토록 하였다.
② 자치단체 자율의 성과분석제도 도입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계획과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성과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05년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지방기금 정비의 기준 제시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하였다.
지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지방기금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 ‘05년 기금운용계획 기준으로 8.1조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자치단체 내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단체 간에 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집행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3. 법률 및 시행령 제정의 의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제2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산에 비해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지방기금에 대한 법적인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방기금이 정비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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