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6월 30 ~ 7월 15일까지 12일간 울산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 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청, 33명 참여)와 관련,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는 ‘변화와 혁신’, ‘고객중심 성과진단’을 감사에 접목, 지방혁신 견인, 행정의 적법성 확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행·재정낭비, 위법, 무사안일로 주민안전 危害와 정책저해 등 총 205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26억4천만원을 추징·감액,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특혜제공, 국가시책방치 등과 관련된 190명을 선별, 이 중 64명은 징계요구, 126명은 훈계권고 하고, 울산광역시와 동구 등 2개기관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 하였으며,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방법 개선 등 6건을 제도개선토록 중앙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 개발제한구역(GB) 편법해제 및 위법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①취락대지 경계선 밖의 토지, ②도로 경계선 밖의 토지, ③대지 외곽선간을 직선으로 잇는 경계선 밖의 토지 등 10개 지구 총70,039㎡를 심의회 결정으로 위법하게 해제 -> 울산광역시 기관경고, 담당과장 1명 문책 (중징계 1, ※구 국장 퇴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공가주택(3채)을 철거조건으로 주택이축 승인, 주택부지한도(330㎡)를 102㎡초과하여 주택이축을 허가, 주택용지를 학원용지로 위법하게 용도변경 승인 -> 북구, 울주군 관련자 10명 문책 (경징계 7, 훈계 3)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한 개발제한구역계획변경승인을 반려하였음에도 이를 무시, 위법하게 행위허가 처리 -> 중구 관련자 3명 문책 (경징계 3)

- 중금속 오염지역(폐광)에 토양보전대책 강구없이 아파트 · 학교 신축 승인 및 GB 불법훼손 방치

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이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기준치가 법정기준(우려/대책)보다 비소(67배/27), 아연(33/15), 니켈(176/71) 등이 수십 배 초과지역으로 판명된 폐광지역에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강구하지 않고 오염토양(70만㎥)을 GB지역 및 학교용지에 매립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1,958세대가 분양되는 특혜 제공

市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건교부장관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차수벽(H : 5m, L : 420m)과 양수정(22공), 분리벽(41m), 토지형질변경(18,610㎡), 경계휀스(821m) 등을 설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방치 -> 시 관련자 9명 문책 (중징계 1, 경징계 4, 훈계 4), 구 관련 책임 조사중

- 문화재보존지구 시굴조사결과 통보이전에 아파트신축 승인, 보존지구축소 초래

2종주거지역(12층이하)을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18~23층, 960세대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문화재청의 보존지구 시굴조사결과 통보 이전에 허가를 하여, 보존지역 1/2 축소 초래 -> 시, 북구 관련자 9명 문책 (중징계 1, 경징계 3, 훈계 5)

- 금지된 비규격 암거로 교량가설, 홍수피해 우려 및 예산낭비

집중호우시 대형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규격 암거(교각사이가 12.5m 이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시·지침을 무시하고 7개소에 비규격암거 설치허가, 1개소는 완공(14억5천), 철거시 예산낭비 -> 시, 북구, 중구, 울주군 관련자 10명 문책 (경징계 3, 훈계 7)

-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한 설립 허가 및 국고 편법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에 미달함에도 허가, 무허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방치, 시설착공을 않았음에도 허위보고에 근거 확인없이 지원, 보조금 횡령법인에 대한 실태점검없이 추가 보조금 지원 등 -> 시, 동구, 남구, 울주군 관련자 19명 문책 (중징계 1, 경징계 7, 훈계 11)

- 징계혐의자를 승진 등 인사전횡, 직무태만, 공직기강 해이

불법집단행위 가담자를 징계요구(강행규정) 않고 승진임용(9명), 직협가입 금지자를 포함해 불법단체인 ‘전공노’회비 원천징수 방조 -> 동구, 북구 관련자 12명 문책 (중징계 1, 경징계 4, 훈계 7)

행정처분(영업정지)업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현장 확인없이 허위보고, 위장전입 토지거래계약자를 인지하고 방치, 어업허가 만료 통지의무 미이행, 건축공사장 관리소홀 등 -> 시, 5개구 ·군 관련자 23명 문책 (경징계 12, 훈계 11)

- 국가계약법 무시로 회계질서 문란, 예산낭비 초래

공개경쟁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조달청에 의뢰할 PQ(Pre- Qualification)대상을 자체발주, 공고기준 무시, 자의적 배점기준 적용, 임의 가점적용, 과다한 설계변경 등 계약법령 위반 다수 적발 -> 시, 5개구 ·군 관련자 32명 문책 (중징계 1, 경징계 18, 훈계 12)

기관경고를 받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위법·부당 해제, 중금속 오염지역(폐광)에 토양보전대책 강구없이 아파트·학교 신축승인 및 동지역의 GB 불법훼손 방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법인의 위법 설립허가 및 국고 편법 지원, 각종 공사·용역·민간보조금 지원 등에 있어 예산회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

기관경고를 받은 동구의 경우, 허위자료에 기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불법 지급, 불법집단행동 혐의로 법상 징계의결요구 대상자를 징계회부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임용(3명) 등 사유

- 제도개선 과제 / 6건 정책반영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의뢰 방법 개선 (복지부)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개선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련 자료조사 개선 (소방방재청)
대형체육시설 사후활용도 극대화 조치 (건교부)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 채권목록 추가 (행자부)
공익근무요원의 통일된 복제령 제정 (병무청)

행정자치부는 특히 중금속 오염지역(폐광)에 토양보전대책 강구없이 아파트와 학교신축을 승인한 잘못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건강과 재산권 행사 등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건설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토록 하여 민관합의하에 완벽한 대책을 강구토록 울산광역시에 조치 지시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지속 확인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중화학공업에 기반을 둔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안정·성장 추세로 잠재성장률이 높은 역동적인 공업도시이나, 광역시 승격이후 7년남짓 경과되어, 아직도 정부정책 이행미흡, 무사안일 행태 등 행정성숙도가 떨어지는 편이고, 특히 지난해 소위 ’전공노‘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징계거부 등 후유증이 잔존하고 있어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지적사항이 다소 많은 편이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과 폐기물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공무원과, 치매노인지원사업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중앙행정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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