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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11:06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3월 26일자로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향후 3년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부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WCDMA, Wibro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되 지급 회수는 3년 1회, 지급액은 단말기 가격의 4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DMB, PDA 등 기존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경우 기존서비스로 간주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이동통신 3개사는 각종 마케팅 수수료를 통해 기기변경의 경우 약 4~6%, 번호이동고객에 대해 약 8~12%대의 단말기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확정될 법안의 내용 중 기업실적의 영향 정도는 공식화된 보조금의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다.

SK텔레콤은 전면자율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말기 보조금을 현 수준 보다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기 보다는 모호한 단말기보조금 관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의 주장이며, KTF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중단이 곤란하다면 현재의 관행적 보조금지급규모에 대한 합법화 수준이상으로 확대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LGT 또한 보조금 금지규정 3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신규서비스에 대해 40%로 되어있는 상한을 20%로 낮추고 KT재판매 등의 별정사업자들에 대한 규정과 가입기간별로 보조금 규모를 약관에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주장이다.

상기의 사항에 대한 미 확정내용이 많아 정확한 실적악화 규모는 현시점에서 추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당분가 주가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확정안 발표 이후로 투자판단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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