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형자에게도 정예직업훈련 첫 실시
또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여성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져 고령화와 인력부족 현상으로 어려운 농촌 사회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직자 직업 훈련,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10개 정책에 대해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서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추진 근거가 마련된 제도이며, 2004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금년에는 모범 평가 사례의 지속적 발굴과 주요정책의 정책개선을 위하여 52개 기관 77개 과제에 대해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중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 등 8개 정책에 대해서는 심층 성별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정책 개선
□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과 평가 결과 반영
2004년에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모범 평가 사례를 발굴하고 평가 도구의 검증을 위해 9개 기관의 10개 정책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평가 결과를 각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까지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다(7~10월).
□ 정예직업훈련 신설 등 여성 수형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여성 수형자는 규모가 소수이고 수형자 직업훈련 사업은 예산 제약(‘교도작업 특별회계상 이익금 범위내’)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별로 다양한 훈련직종이 개설되기 어렵고, 여성 수형자에 대한 훈련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수형자 현황(2004년) : 총 1,814명(전체 수형자의 5.1%)
※ 훈련 직종(2004년) : 전체 80개, 남 76개(기계·건축 등), 여 7개(조리·미용 등)
※ 훈련 참여율(2004년) : 여성수형자의 9.5%, 남성 수형자의 11.2%
특히 교도작업 없이 종일제로 훈련만 받는 고급과정인 정예직업훈련은 남성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재입소율이 기술자격 보유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 출소후 5년내 재입소율(법무부 교정국, 2004년)
: 전체 = 31.6%, 기술자격보유자 = 0.7~17.0%
※ 정예직업훈련 개요
- 개념 : “정예직업훈련”이라 함은 보다 정예화 된 기능 습득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전담교도소 등에서 실시하는 집체훈련을 말한다.(수용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규정 제3조)
이에 법무부는 남성 수형자에만 실시하던 정예직업훈련을 여성수형자에 적용하기 위해 2005년 1월 청주여자교도소를 정예직업훈련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청주여자교도소 정예직업훈련 추진 현황(’05.10월 현재)
- 미용,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154명의 여성 수형자에 대한 훈련 실시
또한 2006년부터는 제과제빵, 화훼장식 직종에 대해서는 기술자격 취득 후 기술숙련과정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여성 수형자의 출소 후 취업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고, 여성 직업훈련생 대상 설문조사, 무용치료, 어머니학교 등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여성 수형자 사회 적응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서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제도화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농업기술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사업의 경우 컴퓨터·인터넷 활용(기초교육)과 농업정보 활용(중급교육)과정에는 남녀간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농업경영정보전문과정(전문교육, 단기과정)에는 참여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혜자 중 여성 비율(’03) : 기초교육 46.9%, 중급교육 42.5%, 전문교육 36.0%
농림부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 농업인의 고급 정보화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2005년 전문교육 중 농업연수원의 농업경영정보화리더반(장기과정) 교육생 모집시 30%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교육에서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고 사업 추진시 가사일과 유사한 노동을 맡고 있는 등 전형적인 성별분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 농촌관광 관련 교육 수혜자 비율(’04. 11월 현재) : 여 11.0%, 남 89.0%
농림부는 2004년 12월 농촌 관광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 지침을 개선하여 마을 협정 체결시 여성 참여 비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농촌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여성과 유아를 고려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개선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문예회관의 예술단 성비에 비해 운영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매우 낮고,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면적이 넓고 관리인이 한정되어 있어 위험 지역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예술단원의 성비(2004년) 여 54.9% : 남 45.1%
예술단 운영위원회 성비(2004년) 여 17.7% : 남 82.3%
문화관광부는 2005년 2월 「2005년 지방체육 관리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용할 때 CCTV 설치,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 보육시설 운영 등을 지도하였으며 앞으로 문예회관 운영자, 위원회와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문화시설 운영시 여성 편의 시설 및 보육 시설 설치 확대를 권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제고하여 공연기획단계에서 성별이 고려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직자 직업훈련에서의 여성 접근성 제고
재직자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훈련 유형별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지원사업 중 수강 지원금 사업은 여성의 수혜율이 62%였으나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 중 유급휴가 훈련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7.8%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 분석 결과 비교적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근로자 지원 사업 예산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주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약 5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2005년 1월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수강지원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 수강 지원금 대상 사업을 e-Learning 과정까지 확대하였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우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20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지정·운영으로 범정부적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구축
2005년부터 처음으로 본격 실시되는 성별영향평가는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평가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가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10월 현재 총 57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5개를 제외한 52개 기관(91.2%)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과제 수는 77개로 1개 기관이 평균 1.5개(중앙 1.4개, 지방 1.8개)의 과제를 평가하고 있다.
※ 평가 미참여 기관 :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 최다 과제 선정 기관 : 노동부, 경상남도 각각 7개
□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 등 8개 정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가족부는 모범 평가 사례의 지속적 발굴과 주요정책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 및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77개 과제 중 8개 과제를 선정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한 심층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 제도화
여성가족부는 2005년 3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2006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개선하여 예산 편성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6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출 관련 사항’ 중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 신설
또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성별영향평가를 지표로 포함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 정책형성단계의 점검 사항에 ‘규제, 환경, 부패, 교통, 성별영향평가 등과 그 대책’ 포함
정책품질관리는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정책 실패 및 정책 불량품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정부의 노력 및 활동임.
이와 함께 법제처는 5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법령 심사시 유의 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성 차별적 규정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향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추진 실적 종합 평가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의 평가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 12월부터 종합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 평가를 통해 모범 평가 기관과 사례를 발굴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 등 주요 관계 기관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를 활성화하게 된다.
□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는 2004~20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성별영향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으로 평가 적용 확대,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정책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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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관리실장 이인식 2100-6640
정책홍보팀장 박운석2100-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