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화물차주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만약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정부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서 물류체계의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은 지난 24일 건교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 공급과잉을 고려해서 신규허가 억제를 2007년까지 2년 동안 연장하고
* 다단계 알선구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추진하며
* 과적단속제도를 개선해서 화주 책임 원칙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정기국회 중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며
* 화물차주들의 요구대로 유가보조금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역시 정기국회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고
*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외에 당정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당의 정책과 방침을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화물연대의 핵심요구 중 하나가 이른바 표준요율제를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당은 수급구조의 개선과 시장원리 확립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시장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게 된다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주를 비롯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동안 논의해 왔으나 노사정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하고, 그 논의결과를 존중해서 입법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만, 불법 집단행동은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수)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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