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형사사법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접근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형사사법 서비스는 형사소추, 재판과정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원래의 정보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가공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형사사법관련 통계정보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자료와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공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고, 고소·고발인, 수사단계 참여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는 접근한계를 미리 목록으로 설정하여 별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

특히, 이 사업은 지속적인 변화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책임 있게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함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