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중국이 최근 김치와 장어 파동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25일 PVC 랩에 대해 유해성 조사중이며 DEHA 사용 금지등 생산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하면서
동 발표가 시장 점유율이 놓은 현지 한국업체의 PVC랩에 대한 김치파동관련 대응조치로 오인토록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10.25일 발표한 식품포장용 PVC 랩의 생산 및 수출입 규제 조치는 기생충 김치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임
동 조치는 중국언론에 PVC 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를 계기로 10.14일부터 질검총국이 조사를 실시하여 PVC 랩중에서 가소제의 일종인 DEHA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인체유해성이 인정되어 DEHA 가소제를 사용하는 PVC 랩의 생산과 수출입을 규제하게 된 것임
중국내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기업이 PVC 랩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만을 타겟으로 한 김치파동관련 대응조치는 아니며, 동 조사는 김치파동 발생이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김치파동과 관련된 중국측 대응조치로 보기 어려움
특히, 한국투자업체인 삼영화학은 10.1일자로 친환경소재인 CITROCIZER를 사용하여 현재 DEHA 성분을 사용치 않고 있어 한국투자기업의 피해가 없는 상황임
또한 국내 주요 PVC업체는 ‘05.1.1자로 DEHA 가소제를 사용치 않고 있어 금번 조치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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