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방향
1. 기본방향
법인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협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선정강화
- 법인규모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선정방식 채택
-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관리 강화를 통하여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
2. 조사대상 선정기준
금년도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은 2003귀속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
①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②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③ 법인전환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④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3. 선정규모
금년도 법인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축소
* 선정비율 : 1.3% → 1.2%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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