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10.26. 인터넷 연합뉴스에 「자진출국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全無」제하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후 재입국 허용’을 내걸고 자진출국을 유도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부 규정과 법무부 사증발급절차 등이 구조적으로 6개월 만에 재입국하기 힘들게 되어있기 때문임

□ 사실과 다른 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 정부의 불법체류자 자진귀국 및 재입국 정책은 크게 법무부 주관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프로그램’과 노동부 주관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국민 자진귀국프로그램‘이 있음

이에 따라 중국동포들은 지난 9월 16일 이후 어제(10.25)까지 이미 1,528명이 재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국동포 등은 정상적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사증발급절차 또한 각 출입국사무소별 평균 1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26일부터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재외공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사증제가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의 사증발급절차는 더욱 간소화되었고, 신속히 처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자진귀국외국인의 재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해당국 정부에 금번 자진출국외국인들의 구직자명부 우선등재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결코 사증발급절차의 구조적인 문제나 사증발급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아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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