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칼럼 `금연정책을 위한 효율적 대안'
담배 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춰보겠다는 정부의 가격정책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있고, 그간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재량의 폭을 확대하며 운용해 오던 담배소비에서 거두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조차도 이제는 일반조세로 개편, 애매모호한 기금사용에 제동을 걸어 금연사업도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담배에 붙는 3가지세금과 3가지 부담금을 통합한 흡연세법을 준비하는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의 취지골자다.
정부에서 금연사업비를 받고 있는 한 금연운동단체는 반대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혈세사용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재고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그간 항간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웃지 못 할 괴담이 금연사업 수행기관 사이에 횡횡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년 간 약 10만 여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생겨나고 있고 이중 30%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전체 암 발병비율의 30%, 암 사망원인의 20%를 흡연이 제공한다는 세계 권위 있는 연구소 발표가 아니더라도 금연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부정하는 우리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45세 이상 남성흡연자의 12%가 이미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라는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이다.
정부금연정책의 요지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국민건강약화 및 폐해를 막고, 약10조에 가까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라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격인상정책보다 합리적인 비가격정책연구에 우선 주력해야 함이 현명하다. 비가격정책개발 역시 무리수를 두면 목적달성과는 상반된 혼란만 야기할 뿐이기에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형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근간에 와서 주무부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금연구역확대정책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무리하게 제한한다는 항변과 함께 해당업주 생존권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미 정책실행취지에 금이 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대표적 금연사업으로는 흡연자의 금연유도를 위한 간접적인 TV캠페인 사업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한 청소년금연(흡연예방)사업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의 효율성 및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혐연권을 무시하는 너그러운 흡연문화를 종식시키고 잘못 고착화된 인식의 벽을 허무는데 총력을 쏟아야하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년1~2회 성희롱예방교육처럼 직장순회금연교육 의무화가 시급하다.
금연사업 역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 차제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같은법 제16조에 명시된 500인 이상 사업장, 임직원 300인 이상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등 해당보건교육 대상기관 및 사업장에 반드시 금연교육을 년1~2회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상처의 인원도 각 200명으로 낮추는 수정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순회금연교육이 확대 시행되면 남을 배려하는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됨이 하나요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행할 것이 둘이며 또한 금연시도자의 의식함양으로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확고한 버팀목이 될 것이 셋이며 국민의식전환을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0년까지 국민흡연율 30% 목표달성에 가장 확실한 대안임이 넷이기에 제안해 본다.
2005. 10. 26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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