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회장, 서울대 법과대학 김유성 교수)와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정재윤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은 정채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한국노사관계학회 2005년 추계 정책토론회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재와 미래>

주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한국노사관계학회
후원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일시 : 2005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반부터 6시까지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계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204호

사회 :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노동대학원 교수
발표 :
 이성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
 정인섭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노동법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토론 :
 김 진 이안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흥준 사법연수원 교수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노무사
 박화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과장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형준 한국경총 법제팀장
 조영길 I&S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그간 노동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 학계와 실무법조계에서도 인식의 공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노동법원의 도입 여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되었던 바 있고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노동사건의 조정활성화를 위해 노동전문조정위원을 선임하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도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동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기본방향에 관하여 노·사 및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문제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웹사이트: http://freechal.com/arbeit

연락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한국노사관계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 이메일 보내기 / 02-591-2386 (숭실대학교 정인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