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허가제 관련 인력송출에 따른 공식 비용 이외에 뒷돈 거래가 성행하면서 결국 비자 불법발급 및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판단이다. 일례로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부 중국 주재관(영사) 8명 가운데 4명이 비자발급 등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직위해제 됐다고 청렴위는 설명했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과 관련한 해명자료임

고용허가제는 우리 노동부와 MOU를 체결한 송출국 정부에서 추천한 외국인과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며, 재외공관에서는 동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므로 재량 자체가 없음

또한 고용허가제 시행일은 2004.8.17. 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과거 중국주재 영사의 비리문제를 예로 들어 고용허가제 송출비리에 영사가 개입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잘못된 것임

법무부는 그 동안 사증발급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정비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사증발급 비리가 발생하지 않음

금년 8월 외국인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청렴위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해외 현지에서 인력송출관련 브로커에게 외국인근로자가 추가 송출비용을 지불했다고 진술한 자는 있었으나, 우리나라 재외공관 비자담당 영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자는 없음

따라서 외국 송출기관이나 브로커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웃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위 문제는 별개로 하고, 마치 해외주재공관 사증발급영사(외교부 또는 법무부 출신)가 고용허가제 송출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내지 추측성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송출기관 관리, 한국어인증시험 관리 부실 등은 노동부 업무임에도 보도 자료 제목에 “출입국관리에 부패 요인 상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언론이나 국민들이 마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기관 자체 또는 법무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동 해명자료를 배포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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