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날씨가 추워지면서 세탁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날 우려가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센터장 장재홍)에 따르면 올해 세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은 모두 15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동기 108건과 비교해 이미 44.4%%나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세탁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거래가 잦은 만큼 세탁 사고도 발생하기 쉽고 소비자 부주의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이와 같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돼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 세탁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또한 어려워진다.

재경부 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세탁 의뢰 후 분실 또는 소실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 개정된 내용에는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인수증에 기재해서 받거나 혹은 구두로 확인을 해 두고, 완성된 세탁물을 수령할 때에는 며칠 내로 세탁물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한편, 센터 박영순 정보교육팀장은"땀이 묻은 옷을 장시간 방치했다가 세탁을 하면 얼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세탁하여 세탁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흰색 옷은 세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색상으로 세탁물 인도 시 반드시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탁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260-9898)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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