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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5-10-27 09:14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은행(은행장 姜權錫)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예금에 대해 ‘휴면예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오는 11월 1일부터 전개한다.

휴면예금이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가 없지만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해 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휴면예금이 있는 고객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고객들에게는 fine고객센터 상담원이 보유사실을 전화로 직접 알려준다.

안내문을 받고 11월 11일까지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방문한 날로부터 1달동안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통장, 인감을 분실하여 재발급할 경우 ‘통장, 인감 및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휴면예금을 찾아가지 않고 재예치하는 고객에게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타행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할 때 받는 ‘교환 결제전 자금화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휴면예금을 찾으려면 예금주 본인이 주민증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기업은행에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다. 또 부활거래를 통해 계속거래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가급적 휴면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관리를 강화하고, 고객이 잊고 있는 휴면예금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어 거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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