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훈령 제372호)’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 선정방법을 지원 후 선정에서 선정 후 지원체제로 전환해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종사자 및 자금지원이 필요 없는 어업경영인도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선정 및 관리기관을 각 지방해양수산사무소로 일원화하고 신청도 연중가능하게 했다.

지원자금 상환을 완료한 후계자에 대해서도 일정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돕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훈령제정으로 어촌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기술·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372호) 1부.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 제정(안)

□ 제정이유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부응하는 어가소득 달성과 수산업개방화에 따른 전문수산경영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마련한 『어업인후계자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지원 후 선정에서 선정 후 지원”으로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요령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골자

가. 어업인후계자의 단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전업어업인을 전업경영인 및 선도경영인으로 구분 정의함(제2조)

나.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 선정대상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해양수산사무소에 심사위원회를 둠(제3조)

다.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의 신청자격과 평가방법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조 내지 제6조)

라.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에 대한 육성자금지원,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사항을 정함(제7조)

마. 선정된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에 대한 관리기간, 기술·경영지도,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요령을 정함(제8조)

해양수산부 훈령 제 372 호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시행합니다

2005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요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어업인(전업경영인 및 선도경영인을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한 선정 및 관리요령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업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선도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①『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이하 “수산업경영인” 이라 한다)선정을 위하여 각 해양수산사무소(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를 포함한다 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경영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어촌지도사 1명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업무담당공무원 3명 이내(시·군·구별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4. 수산계교 교사(교수)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중 사무소장이 위촉한 사람 1명

5. 어촌계장, 한국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중 소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이내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소의 차 상위 직급자가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정대상) ①어업인후계자는 신청일 현재 만 4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어업인후계자 선정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다음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선도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1의 선도경영인 지원사업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영규모의 교육수행 능력을 갖추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다음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2000년 이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 되었으나 본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탈락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정방법) ①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매분기마다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분기로 이월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연도말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표2의 수산업경영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어업인후계자는 300점이상인 사람, 전업경영인은 400점이상인 사람, 선도경영인은 450점이상인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도서주민 편의를 위하여 관할수협을 통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으며,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결과 통보) 사무소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자 , 관할 시·군·구(이하 “지자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및 교육훈련 등 사후관리사항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①지자체장은 수산업경영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업집행지침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선정된 사람 중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 및 사무소에서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 또는 승계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4에서 정한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지자체장은 어촌발전을 위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의 사업자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시·도 및 시·군연합회 포함)가 건전한 어업인 단체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관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인후계자는 만55세까지로 한다.

2. 전업경영인 및 선도경영인은 만65세까지로 한다.

②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1회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관리상황을 수산종합정보시스템(어업인후계자육성)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지자체, 수협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상·하반기) 관리대상자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2. 어업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어한기를 이용 관할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 재임은 제외

3.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4.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의 소추를 받거나, 사망·신병 등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계속하여 3년이 지나도록 어업을 경영 하지 않거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산사정 등으로 육성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

6.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④지자체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산업경영인의 어업면허(허가·신고)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동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미 이행 시에는 지체 없이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지자체 및 수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지도 및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산업경영인 승계) 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업경영인 승계신청서를 제출받아 제4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경우에는 대상연령을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연령이내에서 승계를 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발급) 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사실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지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연도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규정은 2005.10.2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시행이전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및 선도어업경영체로 확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2005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로 선정되어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정 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으로 각각 선정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이종욱 02-3674-6861 / F 3674-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