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육시설운영에 학부모·지역인사 참여
관내 948개 보육시설 중 보육아동 20인 이상 521개 시설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시설 운영한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아동급식문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프로그램 불만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위원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제·개정,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시간, 보육활동계획 및 평가, 보육과정, 보육료 외의 잡부금 수납·운용 및 사용 등을 심의한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위원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보육시설의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을 상대로 영업하는 자는 제외하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위원은 무보수로 활동하며, 원장 및 교사, 학부모가 소속을 달리할 때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보육시설장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선출하고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간사가 처리한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운영은 정기·임시회의를 실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임시회는 보육시설장 및 위원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열기로 했다. 회의는 공개원칙이며, 공개시에는 가정통신문, 보육시설 게시판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회의사항은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장에 이송하고 보육시설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된 사항은 보육시설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보육시설은 시설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수요자인 아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시설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어서 보육시설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대전광역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준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보육시설에 배포했고,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현실에 맞게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여, 시설운영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공보관실 042-600-2035 양성평등과담 당 자 및문 의 처김정태(행정)3556(일반)6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