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특허소송서 승소

서울--(뉴스와이어)--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美폼팩터사와의 특허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27일 오전 美폼팩터사에 대해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탐침카드조립체 2건)에 대하여 원고 파이컴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파이컴은 향후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차세대 반도체 검사장치(MEMS TYPE PROBE CARD)는 미국의 폼팩터사와 한국의 파이컴만이 보유한 생산기술로 지난 2004년 2월 美폼팩터사가 파이컴의 멤스카드가 자사의 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4건(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의 특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업체간의 특허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파이컴은 폼펙터의 특허가 특허의 요건을 위배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선행기술자료를 제출, 폼팩터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1월말 특허심판원은 폼팩터의 특허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다.

이에 올해 파이컴은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여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탐칩카드조립체에 대한 특허 무효화 승소 판정으로 파이컴의 손을 들어주며 작년 특허심판원의 심결도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 되었다.

회사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현재 진행중인 파이컴의 남부지방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진행중인 나머지 2건의 특허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파이컴의 제품과 폼팩터의 탐침카드조립체와 관련한 특허는 서로 저촉되어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여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이사는 “폼팩터와의 특허소송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판결에 승소함으로써 향후 특허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승소를 통해 시장에서도 그동안 특허문제로 거래를 망설이던 국내외 신규고객들의 시각변화가 예상되는 등 파이컴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매출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폼펙터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전문법원안 특허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웹사이트: http://www.phi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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