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태국 정부 강제송환 시 미얀마 언론인은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

강제송환은 국제법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에 송출하는 캠페인 진행

2021-05-13 11:30
서울--(뉴스와이어)--5월 9일 태국 당국이 미얀마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강제송환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기자 3명과 활동가 2명이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강제송환 될 위기에 놓였다.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다. DVB는 미얀마 군부가 TV 면허를 취소한 3월 8일까지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밍 유 하(Ming Yu Hah)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들을 절대 미얀마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송환되면 이들은 자의적 체포, 구금, 고문 그리고 부당대우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놓일 것이다. 또한, 강제송환 시 태국은 농르풀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미얀마에서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대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는 쿠데타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며 “DVB는 수년간 미얀마 군부 정권에 책임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목소리 내온 언론이다. 이 기자들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더욱 중대한 위험에 놓일 것이기에, 국제법에 따라 태국 정부는 안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금지된 모든 강제송환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는 국제 관습법에 포함돼 있어 조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DVB와 협력해 전 세계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 시민에게 송출하는 캠페인(#MyanmarNeverSilenced)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 아래, 미얀마 시민들은 DVB와 같은 위성방송과 라디오에 의존해 정보를 얻고 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억하며 기획된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5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MyanmarNeverSilenced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다. 국적·인종·종교 등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 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돼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한다.

#MyanmarNeverSilenced 캠페인: https://amnesty.or.kr/41218/

웹사이트: https://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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