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증가율은 ‘01년 8월 조사개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02년 이후 매년 약 80만명씩 크게 증가하던 비정규직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소폭(89천명, 1.6%) 증가했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04년 37.0%에서 ’05년 36.6%로 오히려 0.4%p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금근로자가 ‘04년 14,584천명에서 ’05년 14,968천명으로 384천명이 증가한 것 때문이다.(증가율 2.6%)
한시적 근로자 소폭(2만명) 증가에 주로 기인
2001년 364만명(26.8%), 2002년 384만명(27.4%)에서 2003년 461만명(32.6%), 2004년 540만명(37%)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 규모가 크게 둔화된 것은
그간 급격하게 증가하던 한시적 근로자의 규모가 ‘04년 360만명(24.7%)에서 ’05년 362만명(24.2%)으로 약 2만명 증가에 그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오히려 0.5%p 감소)
* 한시적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②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채용관행의 변화는 지속, 경기적 요인의 영향은 감소
한시적 근로자의 소폭 증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04년 249만명(17.1%)에서 ’05년 273만명(18.2%)으로 1년간 24만명 늘어나(증가율 9.6%) ‘01년 이후의 증가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으며
반면 (2)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04년 111만명(7.6%)에서 ’05년 89만명(5.9%)으로 1년간 22만명(감소율 19.8%) 감소하여 ‘01년 이후 꾸준하게 이어지던 증가세가 처음으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①채용관행의 변화(기간제 근로자의 증가)와 ②경기적 요인의 영향(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분석되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①채용관행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②경기적 요인의 영향은 종전 보다 다소 줄었음을 보여준다.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를 분석
이번 노동부의 비정규직 규모 분석은 지난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 및 범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체 취약근로자까지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키는 노동계 분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비정규직 정의·범주 관련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02.7월)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다만,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 근로자”로 파악
한편,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는 동일한 부가조사 자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는데, 이 분류기준에 따라 노동부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는 총855만명(57.1%)이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①고용형태상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A+B』(정부기준)에 ②경활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경활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C』를 합한 것으로 파악 → 정부는 『C』를 비정규직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근로자"로 파악
저연령·고연령층, 고졸이하, 단순노무직에 많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연령층 및 고령층, 고졸이하, 단순노무직에 많으며, 핵심근로계층인 20~30대의 경우 그간 비정규직 비중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으로 ‘04년보다 떨어져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년 수준에 머물러
‘04년의 경우 ‘03년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임금, 사회보험 등)이 다소 개선되고 노조조직률도 상승하였으나, ‘05년에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05년의 경우 월평균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해당하며, ’04년의 65% 수준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간 임금격차는 69만원으로 04년의 62만원에 비해 커졌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서면작성, 노조가입 등 비율이 모두 취약하고 개선의 정도도 매우 미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확대추세 둔화 원인은 다각도로 추정됨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율이 최근 들어 가장 낮아진 것과 관련하여
(1)우선 전체 규모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남용규제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조정의 용이성, 낮은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정규직 선호 경향이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2) 그나마 증가율이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 국회 제출(‘04.11월)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진 것과, 기업이 인력운용에 있어서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윤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차별금지와 남용제한 입법 서두를 필요
한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어 기업의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노동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 다만, 현재 제한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정규직 규제는 부작용 야기 우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속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등 적절한 남용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비정규직법 시행시 비정규직 규모는 더 줄어들 전망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은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한차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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