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시ㆍ군 수렵장은 APEC정상회의(11.12~19, 부산) 개최 관계로2005.11.21 ~ 2006.2.28일까지 4개월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도립공원,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총1,202.757㎢ 를 지정·운영하게 된다수렵을 희망할 경우 수렵장 설정자인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수렵승인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엽구 및 수렵장 사용일수별로구분하여 정하고 포 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엽기내 1인각 3마리, 수꿩, 멧비둘기, 참새 등은 1인 1일 각 5마리 등으로 제한하는 등 수렵장 설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해당 시ㆍ군에서는 포획허가된 유해야생동물외에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이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수렵장 관리소, 경계표지시설, 안전관리시설 등을 설치한다
도에서도 이기간 동안 수렵장 설정 지역외에서의 밀렵행위 근절을위하여 밀렵ㆍ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3 개시ㆍ군 의 수입금액은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및 피해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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