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 마련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보면 산불방지 기간중에는 도내 산림의 51%인 706천ha의 산림에 대하여 입산이 전면 금지되며, 등산로의 76%에 해당하는 148개 로선을 폐쇄하여 입산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유급감시원 3,600여명을 산불취약지 및 야간산불 「목지키기」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감시와 무단 입산자를 엄격 단속하며, 무단 입산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산림과 근접한 지역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은 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시군에 19팀 380명의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24시간 출동체제를 구축하며, 공중 및 지상의 입체적인 예방·감시활동을 위하여 민간헬기 5대와 산림청헬기 10대, 군부대 헬기 등 모두 36대의 헬기를 배치하여 공중계도와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하여 진화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내 주요 산림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 96대를 활용하여 24시간 감시함으로서 산불을 조기발견하여 초기 대처 하는 등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양양산불이후 산불방지 토론회 등을 토대로 지난 7월에 마련한 산불방지특별대책의 실천상황으로 도내 전역의 송·배전선로 및 철도변 16천km에 대한 도복우려 수목제거, 가지치기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고속도로 전광판 53개소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전개하고 동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8군단산하 군부대의 순찰과 연계하여 산불감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헬기와 지상간의 산불진화 공조를 위하여 도 및 전 시·군의 통신망 구축을 완료 하였다.

또한 앞으로 강풍·건조경보(주의보) 발령시에는 도내 전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전면 폐쇄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을 낸 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산불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10.28(금) 10:00 도청 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군부대 관계관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공조체제 유지방안을 중점 협의함으로서 가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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