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개별약관 개선

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2005-10-27 15:02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장기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 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보상하도록 하는 등 개별약관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개별약관 내용을 개선하여 2006년 1월부터 동 내용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첫째,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둘째,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였다. 셋째, 입원을 동반하지 않고 수술한 경우에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어린이보험 중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암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CI보험 및 간병보험 중 부담보기간이 설정된 보험에 대해서 암보험과 동일하게 계약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여 계약 유지여부를 계약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발굴·개선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개별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험소비자들의 권익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개별약관 주요 개선내용 >

Ⅰ. 추진배경
우리원 정책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개별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약관조항 정비

Ⅱ. 세부 개선사항

<생명보험>
1 어린이보험 부담보기간 폐지
<현행>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보장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90일)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험에서도 암을 보장하는 경우 보장개시일(胎兒의경우 출생)로 부터 90일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설정
<문제점>
암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자·피보험자의역선택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어린이보험의 경우 위험률이 낮아 역선택 우려가 있다거나 역선택으로 인한 사차손이 크다는 근거는 없으며 고지의무제도 등을 통해 역선택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부담보기간을 폐지함이 타당
<개정안>
어린이보험중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암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시 부터 보장하도록 개선

2 부담보기간중 보험사고시 계약자에게 취소권 부여
<현행>
현행 암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보장개시일로부터 90일)중 암진단 확정시 계약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계약의 유지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CI 및 간병보험에서는 암보험과 동일하게 부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계약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문제점>
CI 및 간병보험에서는 부담보기간중 특정질병 진단확정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향후 해당 질병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 : 부담보기간중 뇌졸중 발병시 향후 뇌졸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게 됨) 계약자가 보상이 제한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
CI 및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중 부담보기간이 설정된 보험에 대해서 부담보기간중 보험사고 발생시 현행 암보험과 동일하게 계약자에 취소권을 부여하여 계약의 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장기손해보험>
1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 확대
<현행>
현행 장기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일로부터 1년만 보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기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문제점>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하는 기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되지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리
<개정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된 경우사고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하도록 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된 경우 보상토록 개선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회수제한 폐지
<현행>
현행 장기손해보험약관에서는 일정 지급률(예 :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사고를 “고도후유장해사고”로 규정하여 별도 보장하고 있으며, 동일 보험년도 내에 고도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회수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보장하도록 규정
<문제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위험률은 매사고시마다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고도후유장해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리
<개정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시 지급회수 제한 규정을 삭제. 동일 보험년도 내에 고도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경우에도 회수에 관계없이 보장하도록 개선

3 보장범위의 명확화
<현행>
현행 장기손해보험중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는 경우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과병·의원 통원의료비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하고 있음. 치과질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로 인한 경우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장

<문제점>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통원의료비 지급시 치과병·의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보장이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장범위에 혼란 초래
<개정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단서조항에 기술된 보장내역을 「보상하는 손해」에 구체화함으로써 약관내용을명확화하여 계약자의 혼란 방지. 치과병·의원 통원치료는 의료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도록 개선

4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수술보험금 보장
<현행>
현행 장기손해보험약관에서는 수술보험금 지급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 하나의 수술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
<문제점>
과거에는 입원후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후 당일 퇴원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을 전제로 한 수술은 현실에 맞지 않음* 예 : 개두술, 개복술을 대신하여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하여 수술
수술보험금 산출시 위험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동시 수술을 1회로 한정하는 것도 계약자에게 불리
<개정안>
입·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수술여부를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동시에 시술받은 수술이라도 개별적으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Ⅲ. 향후 추진계획

□ 약관 개선사항을 개별 보험약관에 즉시 반영토록 지도
생·손보협회를 통해 ’06.1.1. 판매되는 상품부터 개정내용을 반영토록 조치
□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동 개선내용이 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보험상품 심사시 동 개정내용의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보실 이석주 02-377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