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도 잇달아 발생 국내 유입이 우려되어 전염병의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 칠면조 등 조류에 발생되며 전파율과 폐사율이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2003년 12월에 국내에서 발병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19농가에 큰 피해를 준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시베리아 등 북방지역의 발생으로 철새 이동에 의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닭 오리 사육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축관리 상태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밀예찰을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발생한 지역과 북방철새의 도래지역인 천수만 등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현장 방문예찰 등 기술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방문과 태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함은 물론 농장에 철새나 야생조수 등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농장 종사자는 인근농장 방문 등 야외 활동 후에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보도의 영향으로 닭고기 오리고기의 소비 둔화 등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만 익혀도 사멸되므로 식품을 통한 인체의 감염 위험성은 없으므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양축농가 교육과 리플릿, VCD,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농장 정밀 예찰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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