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0월 30일자로 비상근에서 상근 정무직으로 전환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철호 현 위원장을 내정했다. 또 1급에서 정무직으로 승격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에 신철영 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송 위원장 내정자의 발탁 이유와 관련, 김만수 대변인은 “사시 합격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 인권,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민단체 결성을 주도하는 등 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해 온 재야 법조인으로 일처리솜씨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또 “또한 87년 6.·29선언 직후 노조민주화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변론을 맡은 이래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2005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여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성격이 원만하고 업무추진력과 조정·중재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해 온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고충처리위원회의 각종 현안을 잘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의 고충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대표적 시민운동가로 뛰어난 조직관리능력을 통해 시민운동분야의 체계화·선진화에 기여했으며, 2005년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취임후 균형감각을 갖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신 내정자는 업무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내외 신망도 두터워,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사무처 조직을 원활히 이끌어 가면서 국민들의 고충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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