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김선욱)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10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수 ·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민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시행되어 실질적인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정부 내에서 신속하고 비용 없이 해결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연간 청구 건수 : 1996년에 332건, 2001년 12,252건, 2004년에는 20,082건, 2005년 9월 30일 현재 17,686건)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심판에 대한 기대의 증대에 부응하는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철용 교수(건국대 법대)의 사회로 박균성 교수(경희대 법대), 박정훈교수(서울대 법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재호 교수(충남대 법대), 성선제 교수(영산대 법대), 이전오 변호사 등이 주제별 토론을 할 예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 분야에서 권리를 더욱 철저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행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확대하고,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하여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지원팀(02-724-1337~9)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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