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춘천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현장방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개요 와 서명
춘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현장 방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
1. 사건개요
1.1.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업소집결지 난초촌 지역현황
경찰 추정 수 : 업소 수 20여개업소 / 여성 수 : 50여명
나이 연령대 : 20대 - 30대
지역상황 : 인근의 춘천역이 폐쇄되면서 근화동지역은 성매매업소만 남아 있는 상황
1.2. 10월 26일 발생한 사건 관련 내용
일시 : 2005년 10월 25일 9시 45분경
개 요
춘천지역에서 성매매현장상담소 개소를 앞두고 여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던 3명의 상담원이 서울 자립지지공동체로 현장 실습 활동을 나와 있었다. 이들은 실습 마지막 과정으로 앞으로 자신들이 활동할 춘천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으로 직접 나가서 집결지 업소 현장방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자립지지공동체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활동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강원도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모두 15명 정도가 현장방문 상담을 위해 10월 26일 밤 9시3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업소는 영업 중이었고, 여성청소년계 경찰이 업주대표에게 오늘 NGO와 함께 상담을 나왔으니 여성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업주 측에서는 ‘들어는 가라, 그러나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잠시후 홀복을 입고 영업 중이던 여성들이 갑자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업소 유리문을 잠그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상담활동가들 역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나왔음을 밝히고, 첫 번째 업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업소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옆 업소의 여성들이 몰려나오면서 경찰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엇 하러 왔느냐”고 비난하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상황에서 위협감을 느낀 상담원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곧이어 인근 지구대에서 10여명의 지구대경찰이 현장으로 왔다.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여경 한명이 이곳에 온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중에 업소의 여성들이 여경 한명을 에워싸고 머리채를 잡아채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경을 업소의 여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상담원들도 똑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중 한명이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30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소금세례와 물세례마저 이어지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도착하여 카메라 촬영을 하는 중에도 계속되었다. 불법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담활동가들은 경찰에게 상황을 수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상담원에게만 인근 지구대로 피신할 것을 종용하였다. 경찰의 무기력과 무능함에 실망한 상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현 상황 : 상담원 1인은 병원에 입원 (춘천 인성병원)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상해를 입었음
<붙임 2>
춘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현장방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성명서
- 경찰과 정부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알선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10월 26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인근 성매매집결지역인 속칭‘난초촌’에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하던 중 경찰과 현장 활동가들이 업소에 있던 업주와 여성들에 의해 경찰은 공무집행을 저지당하고 폭행까지 당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현장 활동가들까지 폭행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업주들이 성매매 상담활동가와 단체들에게 가했던 위협과 폭력행위가 한층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춘천역 인근 지역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이에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권유하는 활동을 진행하던 경찰과 현장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성매매 알선 업주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법집행을 강화하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광고행위 등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경우, 경찰은 단속강화를 통해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적 알선행위를 차단해 나가기 위해 법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난초촌’ 집결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알선영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공권력이 법집행을 철저히 해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지역은 무법천지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 업주들이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라!!
현재 춘천지역은 성매매방지 대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성매매여성들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방지정책이 전달되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춘천지역에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도 없을 뿐더러 지자체의 대응도 부족하여 집결지역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조차 차단당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여성단체가 함께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현장방문 상담활동가들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상담원들은 현장 방문상담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현장상담활동가들은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업주의 위협과 협박 및 많은 위험과 부딪히면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전문상담원들이 경찰과 함께 동행 한 상태에서 집결지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상담활동가들의 신변보장이 무엇보다 긴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담활동가들의 신변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자립지지공동체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간사 016 323-3667 02-313-163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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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