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의 의미를 반영하여 가족지원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졸업생 모임이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다양한 가족ㆍ가정에 혜택을 주도록 가족ㆍ가정의 정의를 고치고 법률을 다듬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이 ‘건강하지 않는 가정’을 떠올려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족기본법은 제정 논의 당시부터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협소한 가족개념과 법안 명칭에 '건강 가정'을 명시함으로서 소위 '건강 가정'을 제외한 가정은 ‘비 건강한’ 가정이라는 낙인을 주는 점, 건강 가정 지원사업 위주로 법안이 구성되고, 실제적인 가족정책은 기존 관련 법률에 위임함으로서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 여성이 그동안 무급으로 담당해 온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에 대한 정책도 미비하여 그 실효성에 많은 우려를 갖게 했다.

건강가족지원법 제정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부터 가족지원기본법(가칭)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가족법의 대체법안으로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권고안이 지난 6월 말에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다양한 가족개념에 근거하여 기본소득 지원,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 부양 및 양육노동의 사회화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을 명시함으로서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에서 이번 권고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안에 가족지원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가족유형에 대한 차별 없이 가족구성원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사회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05. 10. 26

한국여성단체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간사 016 323-3667 02-313-163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