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 ‘선박용 고안전성 ESS’ 연구개발 과제 수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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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09:25
서울--(뉴스와이어)--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는 2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 이하 에기평)과 ‘선박용 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ESS)[1] 패키징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MWh급 선박에 탑재되는 고안전성 ESS를 100%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중대형 선박용(1MWh급)과 소형선박용(200kWh급)에 탑재되는 ESS 개발과 시험평가, 선급인증 및 실선 탑재, 안전성 입증시험 등이 진행된다.

연구개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디펜스는 앞으로 △열전이 확산방지 △모듈 단위 화재진압 △해상 환경용 최적 설계 △경량화/소형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ESS 안전제어 △고안전성 시험/승인 절차 구축 등 6대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상선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KTE, 일렉트린, 해민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조선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한국형 친환경 선박용 ESS’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화디펜스는 앞서 해군 차세대 중형 잠수함용 리튬이온전지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상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2019년부터 국가 관공선 등에 들어가는 선박용 ESS를 자체 개발해 왔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잠수함용 배터리팩은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자랑한다. 혹시 모를 해상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첨단 안전성 설계가 이뤄졌으며, 가혹한 시험 환경에서 △과충전/방전 △외부단락 △열 노출 △압력 △연소 △염수 침수 등에 대한 성능입증시험을 세계 최초로 수행해 전 항목을 만족했다.

여기에 이번 에기평 국책 과제 수행을 통해 해상용 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 안전성 기술 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의 표준화를 선도해 국내·외 친환경 선박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한화디펜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ESS 패키징 기술을 필두로 국내 2차 전지 셀 메이커와 핵심기술을 보유한 강소 기업들과 연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ESS 제품의 표준화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발전 및 보급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외 친환경 선박 시장은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해사기구(IMO)[2]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3] 시행 예고에 따라 전 세계 조선·해운 시장은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고효율 선박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선박 배출 온실가스 70%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그린십(Green Ship)-K’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민간선박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함께 멀리’라는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제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Energy Storage System: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 효율성을 도모하는 체계로, 일반적으로 수백kWh 이상의 전력을 저장하는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
[2] 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로 해양 안전과 오염 방지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3]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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