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1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국민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외국인 출국 시에는 출국신고서」제출을 생략하여 심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내·외국인의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출국시 출국신고서와 외국인 입국시 입국신고서는 계속 유지
이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자동판독기(MRP) 및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하여 신속·정확한 출입국심사체계 기반를 구축함에 따른 것으로,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여권의 인적사항 등을 자동 판독·저장하여 출입국심사 시 여권의 위·변조 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도입·시행으로 항공기 도착 전 승객정보 및 예약정보를 입수, 규제자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선량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출입국신고서 제출생략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등록외국인의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및 국민출국신고서 제출생략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자 : 2005. 11. 1.(화)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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