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신JIS마크 인증’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일본공업규격)마크 인증제도가 2005년 10월 1일부터 <신 JIS마크>인증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내 JIS마크 승인인정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JIS 제품시험 업무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신JIS마크 인증업무의 대비를 하였다.

협약명 : <신JIS마크 인증 업무협약>
협약기관
- 등록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 제품시험기관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일 시 : 2005년 10월 27일 (목), 11:30
장 소 : KSA(한국표준협회) 회의실
참 석 자 :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계형,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원장 김윤광

JIS마크 제도는 『일본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 등이『일본공업규격(JIS)』에 적합한 경우, 제품에 특별한 표시, (JIS마크)를 부착하여 표시하는 제도임.

※ 현재, 일본 내 약 12,500공장 및 해외 약 480공장이 인정을 받음. 해외공장 중 242개가 한국내의 공장임.
※ 1997년 JIS법 개정에 따라 JIS마크인증 및 검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외기관에 개방하여, 한국표준협회는 2001년 2월 JIS 인증기관으로 승인됨. 이로 인해 국내에서 JIS마크 인증을 추진하는 업체는 비용 및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신 JIS마크 제도란?

- 2005년 10월 1일부터 등록인증기관에 의하여 JIS마크 인증이 개시
- 현행 JIS 공장의 인정은 2008년 9월말까지 유효
- 2008년 10월 1일 이후에는 현행 JIS 마크 표시를 하는 것은 법위반

※ 구JIS마크 유예기간 : 2005년 10월 1일 ~ 2008년 9월 30일
※ 신 JIS 마크 인증을 취득 하더라도 현행 JIS 공장 인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현행 JIS 공장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 예) 통지검사 수검의무 등

주요 변경사항

- 「국가에 의한 인정제도로부터 국가에 의해 등록을 받은 민간의 제3자 기관(등록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제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의 등록 인증기관에 의한 일관된 인증의 책임 체제가 확립”

- 「JIS 마크 표시의 한정 폐지」 :“JIS 마크를 붙일 수 있는 대상 품목(JIS)을 지정하는 「지정 상품제」가 폐지“

- “모든 제품 JIS가 인증 대상“

- 「JIS 적합성 표시의 자유도 향상」 :“JIS 마크를 붙일 수 있는 대상 품목(JIS)을 지정하는 「지정 상품제」가 폐지가 되어, 상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증을 받은 JIS 마크의 표시 또는 그 외의 방법에 따르는 자기 적합 표시가 가능”

한국표준협회 개요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해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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