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건은 지난 해 6.4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이후 1년 4개월만에 판정한 것으로, 그 결과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려 한국 정부에 승소 판정을 하였음.
WTO 패널에서의 주요 쟁점사항과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관세부과대상업체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3개 수출업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단일덤핑률(8.22%)를 산정한 것,
둘째, 덤핑률 산정시 상기 3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료 대신에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
셋째, 무역위원회가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를 동종물품으로 판단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산업피해분석을 한 것이 각각 WTO 반덤핑협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하였음
금번 패널의 결정에 인도네시아가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WTO 상소기구에 상소 가능함
이번 승소는, 우리나라가 WTO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통상분쟁(제소 8차례, 피제소 6차례)관련 WTO판정에서 10번째 승소를 하게 된 것이며, 반덤핑조치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이 되면서 승소한 것은 처음 사례임.
금번 분쟁에서 무역위원회가 승소함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가 공정한 입장에서 외국 수출업체와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게 하여 덤핑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게 되었으며, 18년전 설립된 무역위원회의 위상, 공정성 및 전문성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관의 자질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음.
한편, 인도네시아측은 동 건에 대해 WTO 분쟁절차와 병행하여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를 공동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반덤핑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04.2.24), 행정법원은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WTO협정 및 산업피해구제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아님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05.9.1).
* 인도네시아측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소하여(9.23일)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음(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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