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전청사관리소(소장 예재두)는 “정부대전청사 입주공무원 및 자녀를 위한 결혼행사 장소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추진 계획은 그 동안 대전청사관리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방형 열린 문화청사 실현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 각종 회의 뿐만아니라, 영화상영과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위한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을 사용하지 않는 휴무일에 정부대전청사 입주공무원 및 자녀를 위한 결혼행사 장소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히, 입주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혼식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연회장 등 장소를 무료 제공하고, 예식에 필요한 기본적 예식비품을 제공·지원 할 계획이다.

대전청사관리소에서는 이번 결혼행사 장소제공을 통하여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활용성을 다양하게 제고시킴과 동시에 정부청사의 경직된 이미지 탈피·개선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 까지 정부대전청사 입주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결혼행사장소 제공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정부대전청사 내 결혼행사 장소를 제공한다면 결혼식을 치룰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실 수요자로 볼수 있는 ‘미혼인 공무원’ 및 ‘결혼적령기의 미혼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응답자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71.6%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반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11월 중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12월 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한편, 대전청사관리소는 고객중심의 편의제공과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입주공무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청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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