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다만, 일부 위원회에 대하여는 기능중복, 회의 개최실적 저조 등의 지적과 함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위원회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 평가하여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실무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위원회운영심의회”를 구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비계획의 수용 가능성과 적실성을 높이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번, 위원회 정비의 주요 기준으로는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 설치근거만 마련하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기관과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합토록 하며, 기능·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 또는 소속을 변경하는 것 등이다.
금년 11월중에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 위원회를 발굴하고, 12월중에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06년부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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