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KIPO 청장 김종갑)은 금년에 출원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허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2.3개월, 특허등록까지 평균 4.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심사 시작 때까지 평균 2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사처리시점이 18개월 이상 당겨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BM특허와 같이 기술의 life-cycle이 짧고 제3자의 모방이 쉬운 기술은 일반 특허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000년 2.1%에서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는 9.8%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6.8%로 2003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3.0%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BM특허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BM특허 출원건의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발명(53.2%),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22.7%), 발명의 자기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발명(20.2%)의 세 가지 이유가 전체 이유 중의 약 9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벤처기업의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를 상회하여 벤처기업들의 조기 권리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대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20%대로 증가하여 BM특허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BM특허 출원을 생각하고 있는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건이 벤처기업의 발명, 발명의 자기실시, 전자거래 등과 관련이 있고 조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에서 특허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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