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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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5-10-28 13:54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당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수급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자산이 과다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이 되도록 위험자산의 범위와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나 원리금보장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수급권 보장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연금계리·전산·운용 전문인력 등 인적요건과 전산기기·설치환경 등 물적요건을 설정하였다.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를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며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투자적격 채권, 국내외 상장주식 및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하고, 퇴직연금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나 신용위험이 큰 유가증권을 위험자산으로 정하고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한도를 설정하였다.
-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주식형수익증권 등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대해 적립금의 30% 이내, 혼합형수익증권·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해 40%의 투자한도를 설정
- 확정기여형의 경우 외국유가증권에 대해 30% 이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 및 계열회사 채권 등에 대해 각각 30% 및 10%의 투자한도를 설정 (주식, 주식형·혼합형수익증권 투자는 금지)

그 밖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보고, 공시,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의 책무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였다. 금번 감독규정 제정으로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됨에 따라, 퇴직연금 안내사이트를 구축하여 금융이용자에게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약관심사 등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Ⅰ. 제정사유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감독 기준 등을 정한 감독규정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 등을 정한 시행세칙을 제정

Ⅱ. 주요내용

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안
○ 퇴직연금사업 등록요건 등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으로 연금계리·전산·운용 전문인력 및 전산기기·설치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 기간중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감위는 등록취소 가능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기관
· 투자적격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 (신용등급 기준이 없는 경우 동 기준의 적용을 2006년5월31일까지 유예)

○ 적립금 운용방법중 취급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
·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지방채, 국내·국외(OECD국가) 투자적격 채권
- 국내 상장주식,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 신탁회사·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수익증권(국내 판매분)
- 투자적격 기업어음, 파생상품펀드·주가연계증권(최대 손실범위 40% 이내) 등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동경·런던증권거래소 등 9개 시장

·사용자와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적립금 운용대상에서 제외□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주식, 주식형수익증권,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 주식 관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30% 이내
· 혼합형수익증권,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형태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 이내
· 분산투자 유도를 위해 동일기업 발행주식 등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40% 이내로 하고,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
· 외국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
·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로 하고, 계열회사 채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10% 이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
· 퇴직연금사업자가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금감위에 10영업일 전에 보고- 약관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된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약관의 변경·보완을 명령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수익률, 수수료, 약관 등)을 인터넷으로 공시

2.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 적격 국내·국외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3개사), 국외 신용평가기관(4개사)를 설정
○ 해외 적격주식시장의 범위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되는 해외주식의 상장시장(9개 시장)을 규정
○ 기타 업무보고서 제출방법 및 서식 등을 규정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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