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분쟁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2004.6.4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인니산 제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2004.9.27 설치되었으며, 2005.2.1-2 과 2005.3.30 각각 패널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패널은 동 보고서에서 덤핑 마진 산정 및 산업피해 등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서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된다고 판정하였다.
덤핑마진 산정과 관련, 무역위원회가 이용가능 자료(facts available)를 사용한 것과 인니 제지업체 3개사(모두 Sinar Mas Group 소속)에 대해 단일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 정보용지와 백상지를 동종상품(like product)으로 판정한 것은 WTO 협정에 합치되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충분하였음.
금번 분쟁은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WTO에서 제소된 첫번째 케이스로서, 패널이 대부분의 주요쟁점에서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3.11.7부터 부과해 온 인니산 제지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 관세(8.22%)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니산 제지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치가 정당하였음을 WTO로부터 확인 받음으로써, 향후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조치가 WTO에서 여타국의 제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5.1 WTO 출범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소를 당하여 패널이 설치된 분쟁은 총 6건으로, 금번 승리로 우리나라는 모두 3차례 승소한 바, 이로써 피제소 승률이 50%에 달하게 되었다.
과거 피제소 승소분쟁: 인천 신공항 건설공단 정부조달 분쟁(제소국 : 미국), 조선 보조금 분쟁(제소국 : EU)
※ 일반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소국의 승률은 약 90%
인니는 향후 2개월 기간내에 금번 패널의 판정을 상소할 수 있는 바, 인니측이 상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정부는 패널의 판정이 유지되도록 상소심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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