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인가?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법률개정안은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 기준고용율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2년 고령자의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로 사업주의 고령자고용이 노력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조항에 대한 강력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계속적으로 오륙도, 사오정을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1660개소에 고령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6.8%인 156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13.2% 보다 3.6%포인트나 높아졌다 또한 고령자 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기업은 전체의 55.4%로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노동부가 고령자고용 확대조치를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안으로 이행계획서 제출요구로 미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1000만 노령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고용 기준률을 지키도록 강제하도록 강력한 법조항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사회!!
이제 노동부가 고령자고용확대의지가 있는냐 없는냐의 시험대에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이 강제조항이 삽입될 때까지 계속적인 시위를 펼쳐나갈 것이다. 노동부에 항의 전화 합시다.-(노동부 평등정책기획팀 503-9746)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지키는 강제조항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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