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12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차원의 수준 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 의지, 반부패위험 대응 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7월 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 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하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2]와 ESG 위원회를 신설[3]하고 ISO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는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과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이다.
[2] 윤리준법경영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한 CEO 중심의 최고 의결기구(2019년 신설 후, 6회 개최)
[3] ESG 기반의 경영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ESG 성과 창출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신설(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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