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대한축구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2005. 10. 28일자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축구협회가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법인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번 축구협회의 법인화 승인조치는 문화관광부가 금년도에 확정한 경기단체 법인화 추진방침에 따라 선정된 대상단체(5개단체 : 축구, 농구, 씨름, 소프트볼, 요트)에 대한 법인화 추진에 따른 조치로 축구협회는 자체 대의원 총회(10. 19일)를 거쳐, 10. 25일 문화관광부에 법인허가를 신청하여 승인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단법인 축구협회가 발족되면 축구협회는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법인설립을 계기로 축구협회가 회계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대외적인 신뢰도와 책임성이 제고되어 더욱 발전된 경기단체로 거듭나고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통해 국위선양과 국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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