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10.28자 동아일보(a08면) “도축고기, 검사결과도 나오기 전 시장으로”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임

<보도요지>

◇ 지난해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나온 축산물은 290건으로 2002년 145건의 2배 수준 많아졌음
◇ 도축된 고기 가운데 1% 남짓만 항생제 잔류검사를 받음
◇ 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는 동안 해당 쇠고기가 출하되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돼도 이미 출하된 것은 회수하지 않음
◇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나와 6개월간 소를 도축할 수 없는 농가가 다른 농가 명의로 소를 도축하기도 함

□ 지난해 잔류물질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02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이전보다 검사를 강화하였기 때문임

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중점검사(규제검사 : '02년 4,481 → '04년 8,838건)하고, 검사대상 항목도 확대(73→80종)

□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비율은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검사비율 : 검사물량/도축두수)

국가별 검사비율 : 한국(소 4.22%, 돼지 0.44%), 미국(소 0.75%, 돼지 0.02%), 호주(소 0.06%, 돼지 0.02%), 일본(소 0.13%, 돼지 0.02%), 영국(소 0.83%, 돼지 0.12%)

사전에 수집된 농가의 사육정보와 생체검사(주사자국, 화농, 긴급도살 등)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우선 선정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이와 같은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도축되는 가축을 모두 검사한다는 것은 검사 소요기간(통상 5~7일)과 검사인력·장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시중 유통을 불허하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 검사는 규제검사의 대상이 되는 잔류위반 농가를 적발해내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모니터링 검사기간 중에는 해당 쇠고기의 시장 출하를 막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검사체계는 세계 공통임

□ 규제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농가 명의로 출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농가 1공무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출하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향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농림부는 육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잔류물질검사 확대, 첨단 검사기법의 개발·보급 및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조기 시행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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