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2005.10.6(목) 오전 11:15경 GS건설(주)가 시공하는 경기 이천 소재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작업 중 옥상 바닥 PC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1~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들이 매몰되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 발생
재해발생 원인 및 법 위반사항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는 자중 · 적재 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하여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서와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는 기둥과 보의 겹침길이가 10Cm가 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발생구간 주변의 보 겹침길이가 적게 되어있는 등 설계도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되었고
시방서에 따라 PC 조립시 기둥과 보가 연결되는 접합부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건축시방서의 일부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었고
크레인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PC 조립 작업시 근로자들이 2층 등 전층에서 동시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원청인 GS건설(주) GS물류창고신축공사 현장소장은 건설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한 것이고,
PC 시공업체인 공승기업(주)의 현장소장은 작업중 구축물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해가 발생케 함
한편, 노동부는 금년들어 9.24 충북 음성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이 전도되어 작업중이던 근로자 4명을 사망케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행·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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