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를 앞두고 「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와「국책사업영덕추진위원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 영덕군민운동장에서「영덕군민승리대회」를 개최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여 연예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주민투표권이 없는 인사 다수인을 초청하여 발언케 할 계획으로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행사 주최측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02-50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