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회사의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 분석결과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종전법)에 의해 설정(설립)된 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법) 시행후 6월이내(’04.7.4) 신법에 의한 신탁약관(정관)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 펀드를 추가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추가판매 중단펀드의 잔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을 제출토록하는 등 사후관리방안(‘04.7.14)을 마련한 바 있고,

동 방안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설정규모, 실질적 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출한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운용계획에 의하면 ‘04.7.5 현재 총 펀드는 6,780개(163.1조원)로 이 중 신탁약관 변경으로 추가판매가 가능한 펀드는 1,677개(84.3조원), 추가판매가 중단된 펀드는 5,103개(78.8조원)이며,

추가판매 중단펀드의 경우 전체 5,103개(78.8조원)중 1,393개(5.4조원)*는 해지하고 84개(4.2조원)는 신탁약관 변경을 통해 신법펀드로 전환하며 나머지 3,626개(69.3조원)는 종전법 펀드로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04.7.5 이후 처리계획 제출일 사이에 해지된 펀드(378개, 3.2조원) 포함

해지예정 펀드는 상품종류별로 채권형 2.9조원, 혼합형 1.9조원, MMF 0.4조원, 주식형 0.07조원이며 펀드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펀드 4조원,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펀드 1.1조원, 10억원 미만 펀드 0.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지하거나 신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법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사모펀드(45.6조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단위형펀드(4.9조원), 고수익펀드(4.3조원), 세제혜택펀드(1.4조원), 추가판매 불원 등 펀드(12.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운용계획 분석결과, 해지예정인 펀드 1,393개중 10억원 미만 펀드가 967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형펀드 과다로 인한 펀드관리 비용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종전법으로 운용하는 공모펀드(20.7조원)의 경우 펀드당 평균규모(107억원)가 적은 수준이므로 잔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매중단 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계획 이행상황과 판매중단 펀드 안내 실태를 점검하고 펀드 주인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사펀드의 남설을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펀드의 장기화·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산운용회사의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 분석결과


1. 펀드 개요

□ ‘04.7.5 현재 총 펀드는 6,780개(163.1조원)로 이 중 신탁약관 변경으로 추가판매가 가능한 펀드는 1,677개(84.3조원)이고 그렇지 않아 추가판매가 중단된 펀드는 5,103개(78.8조원)임

2.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

□ ‘04.7.5 현재 추가판매 중단펀드 전체 5,103개(78.8조원)중 1,393개(5.4조원)는 해지하며 84개(4.2조원)는 신탁약관 변경을 통해 신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626개(69.3조원)는 종전법 펀드로 운용할 계획

모집방법별로는 공모펀드 2,788개(23.9조원), MMF 335개(4조원), 사모펀드 1,980개(50.8조원)가 신탁약관을 변경하지 않음

펀드규모별로는 10억 미만 펀드 1,866개, 10억이상 100억미만 펀드 1,798개, 100억 이상 펀드 1,439개가 신탁약관 변경을 하지 않음

□ 한편, 해지예정 펀드는 상품종류별로 채권형 416개(2.9조원), 혼합형 738개(1.9조원), MMF 149개(0.4조원), 주식형 90개(0.07조원)임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펀드 112개(4.0조원),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펀드 314개(1.1조원), 10억원 미만 펀드 967개(0.2조원)를 해지할 예정

해지시기는 ‘04년 3/4분기* 520개(4.1조원), 4/4분기 626개(0.7조원), ‘05년 1/4분기 114개(0.2조원), 2/4분기 133개(0.2조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04.7.5 이후 처리계획 제출이전에 해지된 펀드 378개(3.2조원) 포함


□ 해지하거나 신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법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사모펀드(45.6조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단위형펀드(4.9조원), 고수익펀드(4.3조원), 세제혜택펀드(1.4조원), 추가판매 불원 등 펀드(12.9조원)임

3. 운용계획 분석결과

□ 추가판매 중단펀드중 해지예정 펀드의 비중이 설정액 기준으로는 6.8% 수준이나 펀드수 기준으로는 27% 수준에 달함

해지예정인 펀드 1,393개중 10억원 미만 펀드가 967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형펀드 과다로 인한 펀드관리 비용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해지예정 펀드의 해지시기가 나누어져 있고 최근의 펀드 수탁고수준에 비추어 그 규모가 적어 금번 펀드 해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종전법으로 운용하는 공모펀드(20.7조원)의 경우 펀드당 평균규모(107억원)가 적은 수준이므로 잔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중단 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


4. 사후관리방안

□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운용계획을 제대로 이행토록 하여 펀드 대형화를 촉진

운용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잔존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판매중단 펀드 안내 실태, 수탁고 변동 및 펀드 유동성 등 자금동향을 파악

□ 일부 펀드는 휴면계좌*로 남아있어 투자자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펀드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펀드 주인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안 강구

*간접투자증권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인출 등이 중단된 고객계좌(전환 3개 증권사의 경우 ‘04.6말 기준 해당계좌는 107만 계좌이며 그 평가금액은 107억원임)

□ 아울러 펀드남설을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펀드의 장기화·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법에 의한 신탁약관으로 변경한 펀드의 경우 종전법 펀드에 비해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주기 단축(6개월→3개월), 펀드운용 관련 수시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한 펀드 투명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되는 반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법펀드로의 전환여부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분석팀 3786-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