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논평-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져야한다.
분명 단언컨대 공무원도 엄연히 국민에 대해 '서비스'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동사무소와 시·군·구청 등 모든 공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며 행정서비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근로조건 개선 등 당연히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며 이는 '노동3권'이라는 형태로 이미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번 판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9명 중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제한범위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사실상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에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의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법률적 판단에는 위헌요소가 결부되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미 유럽연합 15개국이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주로 예를 들고 있는 일본의 경우 '근무시간 외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분명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있다고 말이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등 고질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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