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주의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금년중 고금리 대부 및 카드할인(깡)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하여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들 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 적법한 업체처럼 보이지만 연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어 자금수요자를 유인한 후

불법 카드할인(깡)을 통해 5~20%에 이르는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연 400%에 이르는 초고금리로 대출하는 등 무등록 업자와 동일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로써 이자율 및 상호 등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지만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우선 빌리고 보자는 절박한 마음에서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연6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시·도청,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매체로 하는 대출광고는 거의 모두 불법 카드할인(깡)이 연관된 거래임을 인식

주의해야 할 광고(예시) 할부한도를 현금,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대출, 카드대납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카드소지자대출, 신용카드결제후 ○○개월 분할상환, 연체자금을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

* (광고예) ‘싼(최저)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3-24개월 분할상환, 즉시 현금으로 지급, <등록업체> ○○○-1143’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신원을 기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광고하는 업체에 주의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는 무등록 업자도 있으므로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제한 준수(연66%) 및 불공정한 거래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최선의 주의·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① 대부계약에 따른 실질이자율을 계산하여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66%) 준수 여부를 확인(선이자, 수수료 등을 고려)

② 거래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및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있는지를 확인

③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수령하고,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확보


주요 피해사례

사례1(상품끼워팔기) 서울에 사는 K모씨에 따르면 2004.9월경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대출, 누구나 100만원, 월이자 5,000원(0.5%)”이라는 현혹적인 광고를 보고 등록 대부업체인 C업체에 문의 하자
동 업자는 100만원을 대출(월이자 5,000원)받기 위해서는 3백만원 어치의 물건을 12개월로 할부 구매해야 한다고 하여 절박한 마음에 물건을 사고 돈을 빌렸으나 첫달 물품 할부금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만 수령하였음. 결국, 75만원을 빌리기 위해 4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함
* 물건값의 50%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질 연이자율은 200%를 훨씬 초과

사례2(고금리) 서울에 사는 K모씨는 2004.7월경 등록한 대부업체인 H상사로부터 105만원(명목상 150만원에서 선이자 45만원을 공제)을 수령하고 일주일에 15만원을 지급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을 체결(실질이자율 685%)하고 한달 동안 이자로만 6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환부담이 너무나 커 지속적인 변제가 어려운 실정임

사례3(카드깡) 서울에 사는 C모씨는 2004.6월경 인터넷에 게재된 등록업체인 H사의 ‘카드소지자 대출’ 광고가 정상적인 대출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고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본인의 신용카드로 620만원을 할부매출하고 이중 440만원만 송금해 주는 카드할인(깡) 방식인 것을 뒤늦게 알고 억울함을 호소함

사례4(부당채권추심) 춘천에 사는 K모씨는 등록 대부업체인 C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중 최근 이자를 연체하자 동 업체 수금직원이 전화하여 “XXX, 거지같이 살려면 돈 갖다 쓰지도 마라”, “쫒아가 농장에 불을 지르겠다.”, “칼로 찔러죽이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등 욕설, 폭언 및 협박을 일삼는다고 호소함

사례5(유사수신행위) 인천에 사는 L모씨는 2003.12월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등록 대부업체인 S사로부터 명목상 600만원중 선이자 명목의 220만원을 공제한 380만원을 수령하고 월 33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최소 연104%)하였으나,
실제 채권자는 S사가 아닌 2명의 제3자로 되어 있으며 S사는 양자간의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대출금, 이자납입 및 채권추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함으로써 우회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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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