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법적 검토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노동관계법이 교섭대상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교섭대상을 광범위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교섭대상에 관한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쟁의행위로 이어지면서 단체협약체결까지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대상범위를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한정시키고 교섭절차, 노조전임자 등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은 가능하되 쟁의행위대상으로는 삼을 수 없도록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체 노사분규 발생건수(2002~2004년 기준) 중 70% 이상이 단체협약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면서, 교섭대상 범위가 단체교섭이라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근본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문제를 교섭대상으로 주장하거나 배치전환, 채용 등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까지도 교섭대상으로 주장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교섭대상 중 인사.경영권과 같은 고질적인 분쟁대상을 교섭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별로 단체교섭 대상사항을 비교하였는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전보, 승진,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전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 대부분이 교섭대상을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인사?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기구에서 협의하는 교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섭대상 범위를 법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에서 교섭대상이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서 다루는 대상사항만을 가지고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섭대상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판례와 유권해석들이 교섭대상을 쟁의행위대상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대상을 확대할 경우 인사·경영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발생시키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노사가 대립적 단체교섭으로 가기보다는 양보교섭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사협력 모델개발에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대상으로 모든 노사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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