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10.31(월) 14:30 대회의실(626호)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정유사·발전사 등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금번 회의는 고유가 지속 및 에너지 성수기인 동절기 진입을 앞두고 에너지 수급 상황과 월동기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린 것임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에너지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대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특히, 에너지 관련기관·업계는 월동기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등 서민들이 더 이상 전기·가스 공급중단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에너지 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당부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업계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금년 월동기간 중에는 수급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상 한파 등 만약의 사태로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에너지공급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또한 정부·유관기관·업계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월동기간 중 단전·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전기·가스 공급 애로 및 연탄배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자부와 유관기관·업계간 Hot Line을 구축(산자부 내에 “Energy Call Center” 설치)하여 11.1일부터 동절기가 끝나는 ‘06년 3월까지 운영키로 하였음

이번 회의를 계기로 “따뜻하게 겨울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자부·에너지 유관기관은 자율적으로 ‘05.11월부터 월동기간 중 월급여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원키로 하였음

기관별 주요 발표내용

① “동절기 가스수급 안정대책”(한국가스공사 부사장)

현재 국내 LNG수급은 문제가 없으며, 동절기(‘05.10~’06.3월) 전체기간으로 볼 때 이미 1,583만톤의 물량을 확보하여 예상수요 1,525만톤 대비 58만톤을 초과하는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異常한파, 예측치 못한 발전소 가동정지 장기화 등 돌발상황에 대응키 위해, 추가로 약 35만톤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며, 재고부족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시나리오별로 旣 수립된 非常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

* 천연가스 비상시 수급안정대책 개요
(1단계) 도시가스용 가스소비 절감 추진, 발전용 수요의 공급 약정량 준수
(2단계) 발전기 예방정비 일정단축, LNG발전소 대체발전 실시 등

② “동절기 무연탄 수급안정대책”(석탄공사 사장)

금년도 연탄 수요는 고유가에 따라 난방용 유류가 연탄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및 북한 지역 연탄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한 428만톤이 예상되는 반면, 생산량은 경제성없는 탄광의 폐쇄로 전년대비 11.6% 감소한 282만톤으로 146만톤의 부족이 예상되며, 수요가 급증하는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월동기간 중에는 134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현재 정부비축탄(710만톤)·탄광업체·연탄공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743만톤에 달하고 있어 월동기간의 부족 물량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힘

③ “따뜻하게 겨울나기 전기사용 지원대책”(한전 부사장)

금번 겨울철(‘05.12-’06.2)에는 저소득층 모든 단전대상 주택에 대하여 단전유예를 시행하고,‘05.12월 이전에 전류제한기가 부설된 주택에 대하여 1개월분의 체납요금을 지원(빛한줄기 나눔기금)하여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 동절기에 단전주택이 없도록 할 계획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단전대상 주택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전대신 ‘전류제한기(용량 110W)’를 부설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그 대상을 전 주택으로 확대하였음

또한 금년 8월 혹서기 및 혹한기 단전유예기간을 각 1개월씩 연장(혹서기 : 7-8월 → 7-9월, 혹한기 : 12-1월→ 12-2월)하여 제도화하였음

전기요금 체납(3개월이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단전조치를 하더라도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전시행을 유보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④ “따뜻하게 겨울나기 도시가스 지원대책”(도시가스협회장)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가구는 전체가구 중 0.8%인 약 9만가구(‘05.6월)에 달하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절기(’05.10-06.3월)에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할 계획

또한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6,200개소)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서울기준 21% 경감)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⑤ “따뜻하게 겨울나기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대책”(지역난방공사 사장)

금년 11월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세대(약 19천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는 지역난방공급 세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집단거주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경감을 위하여 ’04년부터 시행중인 요금감면제도는 금년 11월부터 기본요금 30%감면에서 50%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⑥ “따뜻하게 겨울나기 전기·가스 안전점검대책”(전기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사장)

전기재해 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예방점검을 통해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약 1만가구에 대해 월동기 특별점검대책을 시행(‘05.11월)하여 불량전기시설 개선

월동기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 중 가스시설 노후시장 135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는 시행(‘05.11-’06.2)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1만가구)의 LP가스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가스공급자 및 가스보일러 제조업체를 통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34만개, 취약장소 설치 보일러 65천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05.10.20-12.20)하고 있다고 밝힘

⑦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결과”(산자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0 가구를 대상으로 산자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겨울철을 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음

* 10.12-27일, 과장 등 85명이 영세자영업자 및 단전 대상 가구 방문

*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

그 결과, ⅰ) 물가 ⅱ) 일자리 ⅲ) 월세 부담 등 주거문제 ⅳ) 주거비 가운데 난방비의 높은 비중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영구 임대아파트 지원, 생계비 상향 조정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통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산자부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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