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이 향후 지상파의 연예오락프로그램 재방 편성으로 공익성을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PP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PP등록제 개선 ▲방송콘텐츠 육성 ▲디지털콘텐츠 추진 지원 등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거론된 제도 개선 정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선진국 중 지상파 방송시간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송산업의 시장지배력, 진입규제, 광고제도 등을 통해 지상파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선행돼야 함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PP업계가 반대 입장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피력했고 언론 및 시민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부당성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을 단순 통과의례로 여겨 정책을 결정한다면 방송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은 물론 사업자들도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아울려 천명했다.
한편, PP협의회는 31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방송위원회에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운용자율화 정책이 케이블TV PP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건의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이 PP의 주 시청시간대와 광고시장, 유료방송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폐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 제시했다.
건의서는 지상파의 정파시간대인 24:00~06:00, 12:00~16:00 사이가 케이블TV의 주 시청시간대인 만큼 종합편성인 지상파방송과 전문편성인 PP간의 상호 보완적 매체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PP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 대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PP의 매출액이 100 : 6, 광고비가 100 : 16 에 그치는 등 KOBACO와 지상파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기 연예오락프로그램 재방 위주의 방송시간 연장은 KOBACO의 방송광고시간 끼워 팔기 등의 폐해를 확산시켜 매체 간 불균형과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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