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행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우리투자증권 고객은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및 일임형 랩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www.wooriwm.com) 또는 HT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44-0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공제용 제출 서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wooriw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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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김지원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