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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코스피 005940
2005-10-31 10:44
서울--(뉴스와이어)--우리투자증권(사장 : 朴鍾秀)은 11월 1일부터 각종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우리투자증권 고객은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및 일임형 랩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www.wooriwm.com) 또는 HT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44-0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공제용 제출 서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wooriw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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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김지원 이메일 보내기